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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세금 관련, 복지지원, 장학금지원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바로가기'▼

소득인정액계산법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 등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한 기준액을 말합니다

정부 혹은 지방단체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사용하며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등의 세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요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등 각종 소득금액과 공제 및 감면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부는 공정한 세금을 징수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는 데 사용함으로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의 살림을 꾸려가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소득평가액 계산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공제하고 30%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제외)

B.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하려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소득인정액 활용범위

소득인정액의 주요 활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할 때 소득인정액이 고려됩니다

2. 금융거래 및 대출심사: 소득인정액은 수입의 증명자료로 활용됩니다

3. 보험가입 및 보상처리:소득인정액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사회복지 지원혜택:소득 수준에 따라 복지지원의 범위와 혜택이 달라집니다

5. 장학금혜택: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혜택도 달라집니다

6. 법적절차: 재산분할, 상속등의 법적 절차에서도 소득인정액이 부동산 가치등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정부정책 참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데 매달 200만 원 급여를 받고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평가액은 얼마인가요

0.7x(월급여 200만 원-기본공제 110만 원)+국민연금 30만 원=93만 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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