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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반기신청 지급일과 정기신청 지급일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근로장려금은 5월 한 달 동안 정기신청을 받고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보통 4개월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이용하면 1년 이상 기다리는 시간 없이 장려금을 바로바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소득이 분명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해당연도 1-6월의 소득을 9월에 신청하시면 12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12월의 소득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시고 6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반기신청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려금의 일부를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4.5.1-2024.5.31 입니다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4.6.1- 2024.11.30입니다
즉 ,기한 내에 신청을 못하셨어도 11월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급액에서 10%가 차감되니 되도록이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기신청
2024.3.1-2024.3.15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2024.9.1-2024.9.15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월급을 받는 분들과 같이 소득이 비교적 분명하고 변동이 없는 분들이 장려금 혜택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기한 내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ARS전화신청 가능합니다(1544-9944)
3.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정기신청 | 5.1-5.30 | 8월 말지급 |
정기신청 기한후신청 | 6.1-11.30 | 10월 말-다음해 1월 말지급 |
상반기소득 반기신청 | 9.1-9.15 | 12월 말지급(35%) |
하반기소득 반기신청 | 3.1-3.15 | 6월 말지급(100%) |
FAQ (자주묻는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거주자도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상반기나 하반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였다면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지만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은 괜찮습니다일용근로자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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