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제도소개

근로장려금 제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일하는 것을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해주어 근로자와 기업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 고용정책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구성에 따라 실질적인 현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내가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탭에서 장려금, 연말정산을 선택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을 선택

 

3.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사유안내)선택

4. 로그인하시면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가구유형과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가구원구분 및 소득금액산정

1. 가구원구분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부양동거인이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 혼자 벌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더라도 연 300만 원 미만일 경우
  • 맞벌이가구: 부부각각의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상일 경우


2. 소득금액산정 범위

  • 신청인의 근로소득
  • 배우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등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대상자
정기신청 2024.5.1-5.31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반기신청(2023년 하반기소득분) 2024.3.1-15 근로소득자
반기신청(2024년 상반기소득분) 2024.9.1-9.15 근로소득자

 

 

FAQ (자주묻는질문)

홑벌이 가구는 어떤 가구를 말하나요

1.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2.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고 이들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1544-994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즉 월급만 받는 경우에 반기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받게 됩니다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2023년 하반기 소득분)

 

 

 

함께 보면 좋은 글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