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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지요? 통상임금이다 평균임금이다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계산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계약서상의 고정급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잘되면 보너스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일시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각종 수당 및 퇴직금산정등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나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기술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되고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었다면 포함합니다. 고정적으로 확정된 임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시간당 통상임금)=(월 기본급+고정수당+고정 상여금)÷(월 근로시간)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시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계산방법

(평균임금)=(최근 3개월간의 총 임금)÷(3개월간 총 근무일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 휴일 근로수당계산
  • 연장근로수당계산
  • 육아휴직급여 산정
  •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정
  • 해고 예고수당 계산
  • 연차 유급휴가계산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 퇴직금산정
  • 실업급여 책정기준
  • 휴업급여계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용어 개념 내용
통상임금 고정적으로 받기로 한 급여 (기본급+고정수당및 상여금)/근로시간
평균임금 최근 3개월간의 평균급여 (일회성포함 3개월간 총임금)/근로일

 

 

FAQ (자주묻는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왜 나나요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로 정해져 있는데 반해 평균임금은 각종 보너스 일시적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이므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한 날수가 적어서 평균임금이 낮은데 퇴직금계산 시 불리한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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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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