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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확실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이 정확이 무엇인지 자영업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소규모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건설업 광업 운수업 등 일부업종은 10인미만) , 연매출 10억-120억이라는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한 것은 정책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즉  소상공인은 영세한 기업으로써 보호,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정책적인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기업운영을 할 수 있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란?

자영업자는 스스로를 고용한 1인기업 혹은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의 기업인을 말합니다.(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

즉 자영업자는 고용형태의 개념입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나 상시근로자와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뜻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나 농어민등도 해당됩니다

자영업자이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이면서 소상공인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Juridical person)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 두 개념은 세법, 상법상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도 법인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부업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사람이나 프리랜서, 연예인등도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상공인이라는 말은 규모가 작은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